※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란?
: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은 일본 여행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부터 최소 한달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신규 입국자 - 관광 목적의 복수 방문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은행잔고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복수비자 신청 사유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조사/ 컨퍼런스/ 학회 참석 등),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행사 등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초청이유서: 일본 초청기관 발행 (지정양식) - 경비 증빙 서류: 도항 경비를 지불하는 측에서 발행 (세가지 중 하나) 1) 일본 초청기관측: 신원보증서(지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회사/단체 개요 설명서) 2) 한국 기관측: 출장명령서/ 파견장 등 (경비 보증 내용 필수 명시/ 직인 날인 필수) 3) 컨퍼런스, 학회 참석 등과 같이 경비 부담을 본인이 하는 경우: 은행잔고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초청장'의 경우, 일본 초청기관의 양식으로 신청 가능하나 지정양식의 초청이유서가 요청될 수 있음.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여권 사본(또는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초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 개요 설명서) 사본'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음. * '학회 참석'의 경우, 학회 팜플렛(일정표)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음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O명'으로 작성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학생: 재학증명서)
(주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빙 서류)
(미성년자: 부모의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빙 서류)
* 복수비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빙 서류는 '(신청인의) 본국 서류(사본)'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광 목적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소속 증명 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생: 재학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빙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주부: 배우자의 '소속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빙 서류' - 은퇴 부모: 자녀의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빙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소속 증명(재직, 재학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은행잔고증명서'와 '추가 서류'로 제출 가능 1)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잔고 300만원 이상 (3~4일 일정 기준) 2) 본인의 소속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가족의 소속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3) 가족의 소속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제출 => 단수비자로 발급될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자녀, 친족 방문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친족의 신분증 :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영주자, 취업자 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본) 사본' - 초청이유서: 초청인 작성 (지정양식) - 신원보증서: 초청인 작성 (지정양식) - 초청인의 재정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과세(소득)증명서' 또는 '확정신고서공제 사본' 등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O명'으로 작성 |
지인 방문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 방문이유서 (자율양식, 일본어 작성, 하단에 신청인 서명 & 작성 일자 기재) - 방문 이유의 '소명 자료' : 예) 결혼식 참석: 청첩장 사본 지인/ 친구 방문: 사진, 편지, 이메일 등 - 해당 지인의 신분증 : (일본인의) 신분증 사본 ('면허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영주자, 취업자 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주민표 사본' - 초청이유서: 초청인 작성 (지정양식) - 신원보증서: 도항경비를 '초청인'이 지불하는 경우 (지정양식) (+ 추가 서류) 초청인 '주민표 사본 + 여권 사본 + 초청인의 재정 증빙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 명'으로 작성 |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대사관 심사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