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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팩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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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외국 국적자의 일본 관광 전자(단기)비자 안내
내 용


<24년 4월부터 '일본 관광 단기비자(단수)'는 '온라인 신청' 및 '전자사증 발급'>


=> 일반여권 소지자 + 관광 목적 + 항공편 이용 시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VISA(전자사증)이란? 

제출 서류를 온라인 신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발급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

-> 신청자는 전달받은 발급통지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단말로 스캔하여 eVISA 사이트에 접속

-> 사이트 인증화면에서 인증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e-VISA가 표시

-> 신청자는 출발 체크인카운터, 일본 입국 심사 시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e-VISA를 제시(인터넷 환경 필요) 

(* 원칙적으로 스크린샷, PDF 데이터, 인쇄물 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 미소지한 어린 아이의 경우, 함께 동반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e-VISA 제시하시면 됩니다.


※ 일본 입국 시에 스마트폰으로 전자 사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 오프라인 비자로 신청 가능하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기 -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의 출발 일정이라면 신청 가능
                              ~ 출국일 기준, 최소 8일 전 신청 가능 (국적에 따라, 최소 15일 전 신청 가능)


 1. 관광 목적 단기 체류 (3개월 유효기간, 1회성, 대사관 심사 후 15일, 30일, 90일 체류일로 결정)

신규 입국자

-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 여권 스캔본 (여권을 펼친 양면: 바이오 페이지+서명란 페이지) (컬러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파일
- 신청서 (지정양식: 하단의 '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E-티켓/ 예약확인서)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하단의 '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서류 규정은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 왕복 항공권에는 신청자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체재예정표' 작성 방법은 방문 예정하신 관광지를 매일 1개 이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예) 도쿄 타워/ 오사카성/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
 
 ※ 은행잔고증명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적금, 정기예금 통장 제출 불가)
 1) 신청자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 
 2)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발행본
 3) 최소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3일 이내 일정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잔고입니다. 긴 일정의 경우 더 많은 잔고가 확인되어야 안전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인 1일 기준 100만원 이상(예를 들어 1인 기준: 5일 일정, 500만원 이상/ 7일 일정, 700만원 이상)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 +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대사관 심사 후에 추가로 '은행거래내역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서류 (회사 발행 서류 아님)
  * '소득확인증명서'가 아닌 '소득금액증명서'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열람용, 미리보기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란? 
  :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은 일본 여행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부터 최소 한달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일 경우,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한글본)


 ※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추가 제출 
   : 한국에서 발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증명서에 가족이 모두 등록된 경우)로 제출 가능
      또는청자 본국 서류(본국 서류 + 영문 or 일문 번역 서류 / 중문 서류 제출 가능)로 제출 
    * 사문서를 공증한 서류(예: 중국 공증서)의 경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만 제출 가능
    * 중국 호구부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비자 신청자들의 페이지만이 아닌 '전체 페이지 사본')으로 제출

 ※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 '부모동의서' 필수 제출 (+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빙서류)
  1) 자율양식/ 부모의 직필 사인
    - 부모 없이 도항한다는 내용과 단독 여행 이유 및 신청자에 대한 보증 내용  
    - 부모가 일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관련 내용 기재 및 부모의 일본비자 사본
  2) 학교 수학여행, 친족과 동행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수학여행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학교측 서류(여행기간, 여행 내용 등 기재)를 제출
    - 친족과 동행하는 경우, 친족과 동시에 비자 접수 시에 생략 가능 (미성년자와 친족과의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출)

 ※ 한국 체류자격이 '구직(D-10)'인 경우, 추가 서류 
  1. 사유서 (자율양식/ 한글 or 영어 or 일본어로 작성/ 하단에 작성일과 서명)
    1) 한국에서 체류자격 D-10(구직)을 받은 과정
    2) 앞으로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 & 구직 계획
   2. 그동안의 '구직 활동 내역서'가 있다면 같이 제출!!
   3.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추가 제출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1. 위의 제출 서류들은 스캔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스캔본이 아닌 휴대전화 사진본도 가능하나 서류의 정보가 선명하게 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여권 바이오페이지의 하단 바코드 부분 포함하여 선명한 사본)
대사관 심사 후 재업로드 요구 또는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스캔본은 한개의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서류마다 낱개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세지 또는 메신저를 통한 파일 전달 시에도 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서류 스캔본 형식은 jpg, png, gif, bmp, pdf, tif 모두 가능합니다. 
(여권과 사진은 컬러본으로 그 외 서류는 흑백본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메일 제목은 '신청자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메일 내용에는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주세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자의 연락처)

* 신청 이메일 주소: perfecttour7729@naver.com


5.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발급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메일로 전달드립니다.


※ 신청 서류를 메일로 보내시기 어려운 경우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캔하여 접수하겠습니다. 
단, 여권 원본(실물)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추후 여권 발송비용은 별도 발생됩니다.
(그 외 서류는 비자 발급 후 파쇄합니다.)


* 퍼팩트투어: 02-777-7729




<스마트폰의 '전자비자(e-VISA)' 예시>






작성일자 : 2024-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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