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3개월 이내 발행, 국문)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주소 적용된)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외국 국적자: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또는 사본 / 또는 '전자식 COE' 인쇄본(- 전체 페이지(대략 3장))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에 관한 안내>
1. 유효기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행일 기준 '3개월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비자 발급 및 일본 입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비자 접수 시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도입으로 기존 종이식과 전자식 모두 사본 제출만으로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3. 입국 시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타 안내. 1>
'흥행(ENTERTAINER)비자' 접수 시 일정이 급박할 경우, '공문(& 팜플렛 사본, 일정표)과 왕복항공권'을 추가 제출하여 급행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대사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문은 '일본어' 공문으로 제출 가능하며, 공문 내용은
1) 비자 신청이 늦어진 이유(*상세한 이유)
2) 급행 발급이 필요한 이유
두가지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COE 발급이 늦어졌다'가 아닌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coe를 어떠한 이유로 늦게 신청함... 현지 법무부에 문제가 있었음 등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행 발급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고 정중하게 기재해주세요. (예: ㅇ월 ㅇ일 XX공연을 위해 ㅇ일까지 일본 입국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요청 내용)
<기타 안내. 2>
'흥행(ENTERTAINER)비자' 접수 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소속증명서와 소속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속회사의 주소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는 불가)
<기타 안내. 3>
미국 국적자의 '흥행(ENTERTAINER)비자' 접수 시, 추가 서류
1) '단수비자' 발급을 원한다면 '단수비자 발급 동의서' or '복수비자' 발급을 원한다면 '복수비자 발급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2)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복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 복수비자 취소 동의와 신규로 발급 받는 비자에 대해 단수 or 복수 비자 발급에 동의하는 지'에 관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 동의서: 양식 자유, 하단의 작성 날짜 및 서명 필요
※ 서류 양식(FORM) 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03.20부터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신청서 양식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시, 미리보기 또는 열람용은 제출 불가능합니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부터 최소 한달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커버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