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전국적자 베트남인 여자성인 3개월비자 변경
변경전 한국이름으로 개명후에도 3개월접수 가능
변경후 한국이름으로 개명후 3개월접수 불가능.
사유: 최근 베트남 이민국에서 이전국적자 베트남 여자성인의 경우, 한국이름으로 개명한 사람에 한해서,
초청장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받지 않는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