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안내-2021.12.02)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사증의 효력 정지
단, 입국 가능한 경우 (-기존 비자가 유효할 시)
1)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로 비자 받은 경우
2)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로 비자 받은 경우
3) 외교여권 소유자
4) 외교 공용 여권 소유자(공용 여권은 필요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5) '158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로 비자 재발급 받는 경우
(12월중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여 비자 재신청)
6)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단기비자 소유자가 비자 재발급 받는 경우
(12월중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여 비자 재신청)
7) 인도적 사유(긴급한 경우)로 단기비자 소유자가 비자 재발급 받는 경우
(12월중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여 비자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