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대응 조치에 따른 사증 취급 안내 - 주한 일본 대사관]
1월 12일 이후 사증 취급에 관하여 하기에 기재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어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1.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2.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3.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4. 영주자이셨다가 재입국허가기간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 신청하는 경우
5.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
(2020년 8월 31일까지 일본 출국한 자)
6.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체류
(사망, 위독, 출산 등 긴급하게 도항해야하는 있는 경우)
7.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로 부임하는 경우
8. 군입대로 인해 휴학 후 복학한 경우
(2020년 3월 이전에 입대하여 이미 복학 한 경우)
또한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되어 효력이 정지된 사증에 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정지되어있으므로 상기 특단의 사정에 해당되어 도항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