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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팩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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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월 13일 이후 접수 가능한 일본 비자
내 용


일본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상기 조치에 따른 사증 취급]


1. 2021년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 효력의 일시 정지


(* 예외: 장기체류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외교')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되어 효력이 정지된 비자에 관해서는 하단의 특단의 사정에 해당되어 일본 입국을 원하는 경우, 비자를 재신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비자 접수


1) 단기체류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단기) 


  ②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 체류 (일본의 친족의 병, 사망, 출산의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 등)


일본인(영주자, 정주자)
배우자 또는 자녀

- 단기 방문 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사진 1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체재예정표(일본어 또는 영문 작성, 지정양식)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최근 3개월 간의 잔고 280만원 이상) 은행거래내역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의 사망, 위독, 출산, 본인의 치료 등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현지(일본) 증빙 서류제출시 접수 가능  


※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입국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대사관 메일로 송부하여 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한 회신내역 사본을 첨부하면 좀더 안전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자기 또는 방문하는 친족의 병원진단서, 사망진단서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과 방문이유서를 주한 일본 대사관 메일로 상담)

* 주한 일본 대사관: visa@so.mofa.go.jp



2) 장기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소지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 이에 해당되는 '다른 자격'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도 추가 서류 제출하여 접수 가능)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장기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사진 1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다른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추가 서류

-(일본 체류 가족이) 일본인: 호적등본 사본 // 영주자, 정주자: 재류카드 앞.뒤 사본

-가족 관계 증빙서류


 ②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2020년 8월 31일까지 일본 출국한 자)


158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사진 1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 스탬프사본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③ 군입대로 인해 휴학 후 복학한 경우 (2020년 3월 이전에 입대하여 이미 복학한 경우)


유학

(군대 전역 후 복학 시)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사진 1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병역증명서 사본

-휴학증명서 & 복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사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④ '가족체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이주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가족의 분리, 앞으로 일본에서 장기 거주의 목적이 전제되어야 함)


가족체재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가족 분산이 인정되는 경우)

-여권

-(6개월 이내의) 사진 1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가족 분리의 이유, 장기 거주의 목적을 기재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3) 기존 영주자로 재입국허가기간 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일본 출국한 자)


영주자 -> 정주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사진 1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없으면 제출 불필요)

-요청서(지정양식)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왜 재입국 기한까지 재입국을 못한 것인지?

 : 왜 지금 일본에 입국을 해야 하는가?

-재류카드 앞.뒤 사본



4)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로로 부임하는 경우



* 신청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압축파일 해제 후 사용해주세요.

(지정양식 : 신청서/ 체재예정표/ 신립서(취로 or 거주)/ 요청서/ COVID-19 검사 증명 양식)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


작성일자 : 2022-0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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