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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팩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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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접수필증 소지자 - 구비서류 안내
내 용


 <'접수필증' 소지자>


 ※ ERFS(접수필증) 신청 등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 '주한 일본 대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메일: followup@hco.mhlw.go.jp
  전화: 050-1751-2158 (9시-21시, 주말 및 공휴일포함)
        050-1741-8558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ERFS(접수필증)
 일본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이 '受付済証(접수필증)'에 더해,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 체류[유효기간-3개월, 단수-1회성, 체류기간-재류자격인정증명서 기간]

 

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접수필증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2. 단기 체류[유효기간-3개월, 단수-1회성, 체류기간-방문 일정에 따라 대사관 심사 후 결정(15일, 30일, 60일, 90일)]


신규 입국자

-단기 상용(출장) 목적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최근 3개월 간의 잔고 100만원 이상) 본인명의 은행거래내역서또는 한국 회사에서 발행한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접수필증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체재예정표 : 일본 초청회사 발행 (지정양식)

-초청사유서 : 일본 초청회사 발행 (지정양식) <-6.1부로 양식 변경

-신원보증서 : 일본 초청회사 발행 (지정양식)

(* 같은 회사에서 2인 이상 신청 시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 & 신원보증서로 제출 가능)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체재예정표, 초청이유서, 신원보증서, 신청인명부'(일어본 또는 영문본),  신립서(취로용 또는 거주용)

=> 구비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양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일본측 기업단체(또는 일본 체류 가족)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내용이 기재된 '申立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해드린 Form이 지정양식은 아닙니다. 위 내용이 나와 있는 자율양식의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나 대사관의 보완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양식]
1. 취로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교수 등' 
                    => 일본측 기업.단체 및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발행 
2. 거주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일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정주자, 가족체류 등'
                    => 일본에서 체류중인 가족(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작성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


작성일자 : 2022-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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