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필증' 소지자>
※ ERFS(접수필증) 신청 등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 '주한 일본 대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 체류[유효기간-3개월, 단수-1회성, 체류기간-재류자격인정증명서 기간]
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접수필증’ 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2. 단기 체류[유효기간-3개월, 단수-1회성, 체류기간-방문 일정에 따라 대사관 심사 후 결정(15일, 30일, 60일, 90일)]
신규 입국자 -단기 상용(출장) 목적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최근 3개월 간의 잔고 100만원 이상) 본인명의 ‘은행거래내역서’ 또는 한국 회사에서 발행한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접수필증’ 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체재예정표 : 일본 초청회사 발행 (지정양식) -초청사유서 : 일본 초청회사 발행 (지정양식) <-6.1부로 양식 변경 -신원보증서 : 일본 초청회사 발행 (지정양식) (* 같은 회사에서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 & 신원보증서’로 제출 가능) |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체재예정표, 초청이유서, 신원보증서, 신청인명부'(일어본 또는 영문본), 신립서(취로용 또는 거주용)
=> 구비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양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