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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퍼팩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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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특단의 사정(-접수필증 미소지자) 구비서류 안내
내 용
 

<접수필증이 필요 없는 케이스(특단의 사정)>


1. 단기체류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단기) 


  ② 일본인, 영주자의 2촌

 

  ③ 정주자의 1촌


  ④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 방문 (사망, 위독, 출산 등 긴급하게 도항해야 하는 경우)


  ⑤ 장기체류자 친족의 단기 방문 (반드시 일본에 가야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일본인(영주자, 정주자)
배우자 또는 자녀

- 단기 방문 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체재예정표(일본어 또는 영문 작성, 지정양식)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최근 3개월 간의 잔고 280만원 이상) 은행거래내역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의 사망, 위독, 출산, 본인의 치료 등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현지(일본) 증빙 서류제출시 접수 가능  


※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입국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자기 또는 방문하는 친족의 병원진단서, 사망진단서 등과 같은 자료)

또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소지자)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부모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 장기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②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2020년 8월 31일까지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일본을 출국한 자)


158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 스탬프사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자격(Status)에 따라 '이유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③ 가족 이산 상태로 가족 통합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안건


Dependent(가족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일본에 체류 중인 가족의) 재류 카드 앞.뒤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가족 분리 이유 (예: 코로나로 인해 일본 입국을 못해 가족 이산 상태에 있음)

 : 가족 통합의 필요성 & 장기 거주 목적을 기재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사본



3. 기존 영주자로 재입국허가기간 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일본 출국한 자)


영주자 -> 정주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없으면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요청서(지정양식)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왜 재입국 기한까지 재입국을 못한 것인지?

 : 왜 지금 일본에 입국을 해야 하는가?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스탬프’ 사본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체재예정표(일어본 또는 영문본),  신립서(취로용 또는 거주용), 요청서

=> 구비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양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일본측 기업단체(또는 일본 체류 가족)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내용이 기재된 '申立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해드린 Form이 지정양식은 아닙니다. 위 내용이 나와 있는 자율양식의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나 대사관의 보완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양식]
1. 취로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교수 등' 
                    => 일본측 기업.단체 및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발행 
2. 거주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일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정주자, 가족체류 등'
                    => 일본에서 체류중인 가족(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작성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


작성일자 : 2022-0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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