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필증이 필요 없는 케이스(특단의 사정)>
1. 단기체류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단기)
② 일본인, 영주자의 2촌
③ 정주자의 1촌
④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 방문 (사망, 위독, 출산 등 긴급하게 도항해야 하는 경우)
⑤ 장기체류자 친족의 단기 방문 (반드시 일본에 가야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일본인(영주자, 정주자)의 - 단기 방문 비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체재예정표(일본어 또는 영문 작성, 지정양식)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최근 3개월 간의 잔고 280만원 이상) 은행거래내역서 |
※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의 사망, 위독, 출산, 본인의 치료 등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현지(일본) 증빙 서류’ 제출시 접수 가능 |
※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입국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자기 또는 방문하는 친족의 병원진단서, 사망진단서 등과 같은 자료)
또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소지자)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부모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 장기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②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2020년 8월 31일까지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일본을 출국한 자)
158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 스탬프’ 사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자격(Status)에 따라 '이유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③ 가족 이산 상태로 가족 통합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안건
Dependent(가족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일본에 체류 중인 가족의) 재류 카드 앞.뒤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가족 분리 이유 (예: 코로나로 인해 일본 입국을 못해 가족 이산 상태에 있음) : 가족 통합의 필요성 & 장기 거주 목적을 기재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3. 기존 영주자로 재입국허가기간 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일본 출국한 자)
영주자 -> 정주비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없으면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요청서(지정양식) -이유서(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왜 재입국 기한까지 재입국을 못한 것인지? : 왜 지금 일본에 입국을 해야 하는가?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 스탬프’ 사본 |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체재예정표(일어본 또는 영문본), 신립서(취로용 또는 거주용), 요청서
=> 구비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양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