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부터 일본 입국 후 격리에 대한 조치가 변경됩니다.>
※ 특히, 단기체류 비자 신청자는 '체재예정표' 작성 시 참고해주세요.
1. 입국 후 자택격리기간의 변경에 대해서 (단기 체류 일정표 작성에 유의 바랍니다.)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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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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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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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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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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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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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가 지정하는 숙박시설에서 격리
・3일차 시설 퇴소 시 검사에서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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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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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일본이 인정하는 백신 종류로
3회차까지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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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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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격리
(3일차 이후 자비검사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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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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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격리
(3일차 이후 자비검사 하여, 음성 결과를 입국자건강확인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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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알림에 의한 격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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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미접종자 → 일본 검역소가 지정하는 숙박시설에서 3일간 격리, 3일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2)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자 → 원칙적으로 7일간 자택 격리. 입국 후 3일차에 자비로 PCR검사를 받아 결과 음성인 경우 4일차에 격리해제.
- (2)에 해당자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3차 접종 증명서'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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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접종증명서 요건
- -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것.
- -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접종일, 백신접종횟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 (한글로 받은 경우 일본어 또는 영어로 번역본 첨부, COOV어플(국제증명서)로도 증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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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의 종류
- - 1차,2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 2차접종 한 것으로 인정)
- - 3차: 화이자, 모더나
- ※자비로 PCR검사 받는 경우, 검사 기관 지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가함.
- www.c19.mhlw.go.jp/search/ (자비 검사 기관 정보)
- ※보호자만 3차 접종 완료하였고, 접종 불가 연령의 자녀가 함께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자녀의 행동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동일하게 격리기간 단축대상이 됨.
2.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자택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 기간 중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
(필요 최소한의 루트로 공항에서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이동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