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안내]
4월 8일 0시부터 접수필증 소지자의 단기체재 비자 신청시에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간소화 조치 적용은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신청 전에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류 간소화 적용 국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북미·중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수리남,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바르바도스, 미국, 페루, 온두라스,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폴란드, 몰타, 모나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중동: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터키 ・아프리카: 튀니지, 모리샤스, 레소토 |
※ ERFS(접수필증) 신청 등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 '주한 일본 대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국자 - 상용.취로 목적 등의 단기 방문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접수필증’ 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