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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접수필증-단기 비자 (4.8 이후 서류 간소화)
내 용


[중요 안내]


4월 8일 0시부터 접수필증 소지자의 단기체재 비자 신청시에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간소화 조치 적용은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신청 전에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류 간소화 적용 국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북미·중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수리남,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바르바도스, 미국, 페루, 온두라스,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폴란드, 몰타, 모나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중동: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터키

・아프리카: 튀니지, 모리샤스, 레소토



ERFS(접수필증) 신청 등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 '주한 일본 대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메일: followup@hco.mhlw.go.jp
  전화: 050-1751-2158 (9시-21시, 주말 및 공휴일포함)
         050-1741-8558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ERFS(접수필증)
 일본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이 '受付済証(접수필증)'에 더해,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링크 연결이 불가능하니, 주소를 복사하여 이동해 주세요.)


단기 체류[유효기간-3개월, 단수-1회성, 체류일-30일 또는 90일]

신규 입국자

- 상용.취로 목적 등의 

단기 방문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접수필증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에 체류기간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세요. 대사관 심사 후 체류일은 30일 또는 90일로 발급됩니다.


 ※ 신청서(국문본): 하단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법은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작성법' 공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

 
작성일자 : 2022-04-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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