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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퍼팩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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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월 17일 이후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 안내
내 용

한국이 검역소 지정 숙박시설 격리 대상 국가(시설격리대상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7일 0시부터 입국 시 시행하는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7일간 자택 또는 본인이 확보한 호텔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영사부 안내


<2022년 5월 17일 0시부터 

한국발(發) 일본 입국 후 격리에 대한 조치가 변경됩니다.>


※ 특히, 단기체류 비자 신청자는 '체재예정표' 작성 시 참고해주세요.



1.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의 변경에 대해서 (단기 체류 일정표 작성에 유의 바랍니다.)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입국일

1~3일차

4~7일차

있음
(백신 3차 접종자)

공항에서

검사

・격리 없음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제출: 일본이 인정하는 백신 종류로 3회차까지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없음

(백신 3차 미접종자)

공항에서

검사

・자택 또는 호텔 격리
(3
일차 이후 자비검사 하지 않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

・자택 또는 호텔 격리
(3
일차 이후 자비검사 하여음성 결과를 입국자건강확인센터로 제출)

격리 해제

알림에 의한

격리 단축

 

 

(1)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미접종자 → 원칙적으로 7일간 자택 또는 호텔 격리. 입국 후 3일째 되는 날 지정 검사기관 방문하여 자비로 PCR검사를 받아 결과 음성인 경우 4일차에 격리해제.

(2)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자 → 격리 없음
  1. (2)에 해당자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3차 접종 증명서' 제시해야함.
  2.  
  3.  ※유효한 접종증명서 요건
  4. -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것.
  5. -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접종일, 백신접종횟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6.   (한글로 받은 경우 일본어 또는 영어로 번역본 첨부, COOV어플(국제증명서)로도 증명가능)
  7.  
  8.  ※일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의 종류
  9. - 1차,2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 2차접종 한 것으로 인정), 코백신, 노바백스
  10. - 3차: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1. ※자비로 PCR검사 받는 경우, 검사 기관 지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가함. 
  2. www.c19.mhlw.go.jp/search/ (자비 검사 기관 정보)
  3.  (-> 바로 링크 연결이 불가능하니, 주소를 복사하여 이동해 주세요.)


  1. ※보호자만 3차 접종 완료하였고, 접종 불가 연령의 자녀가 함께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자녀의 행동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동일하게 격리기간 단축대상이 됨.




2.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입국 검역에서 필요)


  (1) PCR 음성확인서(전원): 탑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체 채취)한 PCR음성확인서


  (2) 백신접종증명서(접종자):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3. 패스트트랙 제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입국 시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중

  - PCR검사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질문표, 서약서 등을 어플로 사전에 제출하여 일본 입국시 절차 간소화 가능

  ※ 패스트트랙 안내(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hco.mhlw.go.jp/fasttrack/

 (-> 바로 링크 연결이 불가능하니, 주소를 복사하여 이동해 주세요.)




4.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자택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 기간 중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

(필요 최소한의 루트로 공항에서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이동할 것.)

작성일자 : 2022-05-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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