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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특단의 사정 (6월1일 완화된 규정)
내 용

<접수필증이 필요 없는 케이스(특단의 사정)>


1. 단기체류


 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단기) 


일본인(영주자정주자)
배우자 또는 자녀

단기 방문 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주민표 사본'



  

 ② 친족 방문 


 ※ 일본인 또는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친족이며 촌수범위는 제한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


친족 방문

단기 방문 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 한국-가족관계증명서)

  * 일본인의 친족인 경우, 반드시 한일 양국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면허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주민표 사본'

-초청사유서(서약사항 첨부) (-첨부파일, 지정양식)

 

 ※ 초청사유서

 일본에서 초청을 하는 사람이 '서약사항'을 전후 확인 후,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비자 신청인에게 보내 제출하는 형식.
 '서약사항'에는 따로 작성하는 내용은 없지만 초청인, 초청을 받는 사람 모두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초청사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초청사유서(일본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작성, 서약사항 반드시 확인 후 첨부해서 제출할 것)


 - 초청사유서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1134.pdf

 - 서약사항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1133.pdf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사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 명'으로 작성 ('신청인명부'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지인 방문 


 ※ 경우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를 같이 준비해주세요.


지인 방문

단기 방문 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일본인의) 신분증 사본 ('면허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주민표 사본'

-초청사유서(서약사항 첨부) (-첨부파일, 지정양식)

   

  [추가 서류]


일본 거주자의 친족에 준하는 관계

(약혼자사실혼 관계 등)

-사유서 (자유형식① 만나게 된 경위와 ② 지금까지 교제경위를 자세하게 일본어로 작성)

※ 소명자료(함께 찍은 사진 SNS대화 내용 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참석

-청첩장장례식 안내에 관한 자료 등 (자료가 없는 경우 자유형식의 사유서를 일본어로 작성)

-초청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유형식의 사유서 (일본어)

간병을 해야 하는 지인을 방문

-일본측 병원 진단서 복사본(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

-초정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유형식의 사유서 (일본어)


 ※ 초청사유서

 일본에서 초청을 하는 사람이 '서약사항'을 전후 확인 후,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비자 신청인에게 보내 제출하는 형식.
 '서약사항'에는 따로 작성하는 내용은 없지만 초청인, 초청을 받는 사람 모두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초청사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초청사유서(일본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작성, 서약사항 반드시 확인 후 첨부해서 제출할 것)


 - 초청사유서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1134.pdf

 - 서약사항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1133.pdf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사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 명'으로 작성 ('신청인명부'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의 치료 목적,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정

단기 방문 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일본 체류 가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주민표 사본'

 '긴급한 인도주의적 방문의 경우 현지(일본증빙 서류’ 제출  



 


2. 장기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소지자)


 ① (본인의) 정주자 COE 소지 //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1) 정주자 COE 소지

2) 부모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영주자정주자

장기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②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2020년 8월 31일까지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일본을 출국한 자)


158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스탬프’ 사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자격(Status)에 따라 '이유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③ 가족 이산 상태로 가족 통합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안건


Dependent(가족체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일본에 체류 중인 가족의) 재류 카드 앞.뒤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이유서(일본어 작성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가족 분리 이유 (예: 코로나로 인해 일본 입국을 못해 가족 이산 상태에 있음)

 : 가족 통합의 필요성 & 장기 거주 목적을 기재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3. 기존 영주자로 재입국허가기간 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일본 출국한 자)


영주자 -> 정주비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없으면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요청서(지정양식)

-이유서(일본어 작성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왜 재입국 기한까지 재입국을 못한 것인지?

 : 왜 지금 일본에 입국을 해야 하는가?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스탬프’ 사본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체재예정표(일어본 또는 영문본),  신립서(취로용 또는 거주용), 요청서

=> 구비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양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일본측 기업단체(또는 일본 체류 가족)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申立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해드린 Form이 지정양식은 아닙니다. 위 내용이 나와 있는 자율양식의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나 대사관의 보완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양식]
1. 취로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교수 등' 
                    => 일본측 기업.단체 및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발행 
2. 거주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일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정주자, 가족체류 등'
                    => 일본에서 체류중인 가족(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작성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여권 커버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





작성일자 : 2022-06-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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