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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팩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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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유학 자격 COE의 일본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내 용
[기능실습생 및 유학생으로 일본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께]

-주한 일본 대사관 영사부


일본 입국 전 수속인「패스트트랙」및 「Visit Japan Web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와 같이

「확인서」제출을 요청합니다. 


* 관련링크(일본 출입국관리국HP): https://www.moj.go.jp/isa/nyuukokukanri01_00157.html


※ 한국의 경우, 유학생이 대상이 되므로 학생 본인와 일본 초청기관 측의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본인용 : 일본어, 한국어】確認書(本人用)(Word 確認書(韓国語)(Word

  초청기관용】 確認書(受入責任者用)(Word   

 

 

 상기 확인서는 6/22일부터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주에 입국이 임박한 경우는 확인서 없이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두 장의 확인서를 입국하기 전까지 기재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으로 추가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6/27일~) 상기 '확인서' 2장을 접수 시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6.21) 이후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는 유학생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시에 상기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교부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단에 빨간 글씨로 '2022'라고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2022'가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확인서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유학 비자 신청 서류]

장기 체류[유효기간-3개월, 단수-1회성, 체류기간-재류자격인정증명서 기간] 


신규 입국자

-'유학'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접수필증’ 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확인서 2부 : COE 상단에 '2022'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미제출









※ ERFS(접수필증) 신청 등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 '주한 일본 대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메일: followup@hco.mhlw.go.jp
  전화: 050-1751-2158 (9시-21시, 주말 및 공휴일포함)
         050-1741-8558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ERFS(접수필증)
 일본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이 '受付済証(접수필증)'에 더해,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링크 연결이 불가능하니, 주소를 복사하여 이동해 주세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일본측 기업단체(또는 일본 체류 가족)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申立書'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양식]
* 취로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교수 등' 

                    => 일본측 학교에서 발행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신립서(취로용)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






작성일자 : 2022-06-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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