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와 같이
「확인서」제출을 요청합니다.
* 관련링크(일본 출입국관리국HP): https://www.moj.go.jp/isa/nyuukokukanri01_00157.html
※ 한국의 경우, 유학생이 대상이 되므로 학생 본인와 일본 초청기관 측의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본인용 : 일본어, 한국어】確認書(本人用)(Word) 確認書(韓国語)(Word)
【초청기관용】 確認書(受入責任者用)(Word)
상기 확인서는 6/22일부터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주에 입국이 임박한 경우는 확인서 없이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국자 -'유학'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접수필증’ 사본 : 일본 초청기관이 ERFS 온라인으로 신청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확인서 2부 : COE 상단에 '2022'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미제출 |
※ ERFS(접수필증) 신청 등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 '주한 일본 대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 서류 양식(FORM)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에서 압축파일 다운 받으세요)
: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신립서(취로용)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