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미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졸업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관의 사령장 사본 :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재직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등기부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상장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 등 |
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미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재원과의 가족 관계 증빙서류) |
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미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재원과의 가족 관계 증빙서류) + *주재원의 준비 서류 -일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표(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재류카드 앞.뒤 사본 |
※ 서류 양식(FORM) 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여권 커버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