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11 부터 한국인의 일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자는 비자 취득 후 일본 입국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요>
2023.06.12 이후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신청서(+사진) 원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국적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1. 관광 목적 단기(단수) 비자 : '일본 관광 단기비자(단수)'는 '온라인 신청' 및 '전자사증'으로 발급됩니다.
=> 공지사항의 '[일본]외국 국적자의 일본 관광 단기비자 안내 (24.03 부터)'를 확인해주세요.
2. 관광 목적 복수 비자 : 복수 비자 신청은 국적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규 입국자 - 관광 목적의 복수 방문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은행잔고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복수비자 신청 사유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 '체재예정표' 작성 방법은 방문 예정하신 관광지를 매일 1개 이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도쿄 타워/ 오사카성/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
※ 복수비자 타입은 대사관 심사 후 결정되며 단수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3년 또는 5년, 1회 체류일 30일 또는 90일/ 국적에 따라 1년, 15일 등으로 발급될 수 있음)
3. 상용 목적 단기 체류 (3개월 유효기간, 1회성, 대사관 심사 후 15일, 30일, 90일 체류일로 결정)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조사/ 컨퍼런스/ 학회 참석 등),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행사 등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 은행잔고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파견장'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초청이유서: 일본 초청기관 발행 (지정양식) - 신원보증서: 도항경비를 지불하는 측에서 발행 (지정양식) * '초청인의 여권 사본(또는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음.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O명'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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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항공권에는 신청자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은행잔고증명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적금 통장 제출 불가)
1) 신청자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
2)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발행본
3) 최소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3일 이내 일정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잔고입니다. 긴 일정의 경우 더 많은 잔고가 확인되어야 안전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인 1일 기준 100만원 이상(예를 들어 1인 기준: 5일 일정, 500만원 이상/ 7일 일정, 700만원 이상)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 +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대사관 심사 후에 추가로 '은행거래내역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4년 4월을 기준으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서류 (회사 발행 서류 아님)
* '소득확인증명서'가 아닌 '소득금액증명서'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열람용, 미리보기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일 경우,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한글본)
※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추가 제출
: 단수 비자 신청의 경우, 한국에서 발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제출 가능
: 복수 비자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국 서류(본국 서류 + 영문 or 일문 번역 서류 / 중문 서류 제출 가능)로 제출
* 사문서를 공증한 서류(예: 중국 공증서)의 경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만 제출 가능
※ 단기 비자는 일정을 바탕으로 대사관 심사 후, 15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체류일로 발급됩니다.
※ 복수 비자 신청은 '국적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복수 비자 신청 시, 추가 서류>
1) 은행잔고증명서
2)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24년 4월을 기준으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서류/ 회사 발행 서류 아님)
3) 복수비자 신청 사유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직증명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학생: 재학증명서)
(주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빙 서류)
(미성년자: 부모의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빙 서류)
* 복수비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빙 서류는 '(신청인의) 본국 서류(사본)'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학생의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안될 수 있고 접수 후에도 대사관 심사 후 복수비자로 발급 안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일본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복수비자 발급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충분한 재정이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수 비자 타입은 평균 '비자 유효기간 3년 또는 5년, 1회 체류일 30일 또는 90일 비자'로 대사관 심사 후 결정됩니다. (국적에 따라 복수 비자 타입이 다르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예: 1년 복수, 1회 15일 체류 등으로 발급)
4. 대만 화교 (5년 유효기간, 복수 비자, 대사관 심사 후 1회 체류일 30일 또는 90일로 결정)
: 대만 국적자의 경우, 여권에 Personal ID Number(개인신분번호)가 없을 시에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사관 심사 후 단수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 -상용 목적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재직자: 재직증명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빙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은퇴 부모: 자녀의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빙 서류'
* 재직, 재학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 |
※ 대만 화교의 '가족관계증빙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아닌 '본국 서류'(예: 화교협회증명서, 대만대표부 서류 등)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5. 가족 방문 (3개월 유효기간, 1회성, 대사관 심사 후 15일, 30일, 90일 체류일로 결정)
배우자 또는 자녀, 친족 방문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친족의 신분증 : (일본인의) ‘호적등본 사본’ : (영주자, 취업자 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본) 사본' - 초청이유서: 초청인 작성 (지정양식) - 신원보증서: 초청인 작성 (지정양식) - 초청인의 재정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과세(소득)증명서' 또는 '확정신고서공제 사본' 등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O명'으로 작성 |
※ 단수 비자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는 한국에서 발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제출 가능
복수 비자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본국 서류(- 영문 or 일문 번역 서류/ 중문 서류 제출 가능)로 제출 필수
6. 지인 방문 (3개월 유효기간, 1회성, 대사관 심사 후 15일, 30일, 90일 체류일로 결정)
지인 방문 |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 방문이유서 (자율양식, 일본어 작성, 하단에 신청인 서명 & 작성 일자 기재) - 방문 이유의 '소명 자료' : 예) 결혼식 참석: 청첩장 사본 지인/ 친구 방문: 사진, 편지, 이메일 등 - 해당 지인의 신분증 : (일본인의) 신분증 사본 ('면허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영주자, 취업자 등의) ‘재류카드 앞.뒤 사본’ 또는 '주민표 사본' - 초청이유서: 초청인 작성 (지정양식) - 신원보증서: 도항경비를 '초청인'이 지불하는 경우 (지정양식) (+ 추가 서류) 초청인 '주민표 사본 + 여권 사본 + 초청인의 재정 증빙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2인 이상 신청 시, '신청인명부' + 대표인의 '초청이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초청사유서 'ビザ申請人'에 '(대표인 정보) 외 O 명'으로 작성 |
7. 카타르 전자 여권(IC여권) 소지자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짧은 쪽의 유효기간, 1회 최대 30일 체류기간)
: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여권 사전등록' 시에는 사증이 면제
: 한국 단기 체류 중에도 신청 가능
: (업무일 기준) 3일 소요
- 여권 사전등록 | - 전자 여권 원본 - 전자여권 등록신청서 |
※ 신청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국문본 or 영문본)
: 신청서 작성법은 자료실의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작성법' 공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은 일본 여행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부터 최소 한달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