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부터 '일본 관광 단기비자(단수)'는 '온라인 신청' 및 '전자사증 발급'>
=> 일반여권 소지자 + 관광 목적 + 항공편 이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4.11.11부터 (일본을 출발/도착하는) 일부 국제여객정기선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경우도 해당 (부산 및 상해 출발 항로)
* e-VISA(전자사증)이란?
제출 서류를 온라인 신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발급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
-> 신청자는 전달받은 발급통지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단말로 스캔하여 eVISA 사이트에 접속
-> 사이트 인증화면에서 인증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e-VISA가 표시
-> 신청자는 출발 체크인카운터, 일본 입국 심사 시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e-VISA를 제시(인터넷 환경 필요)
(* 원칙적으로 스크린샷, PDF 데이터, 인쇄물 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 미소지한 어린 아이의 경우, 함께 동반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e-VISA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일본 입국 시에 스마트폰으로 전자 사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 오프라인 비자로 신청 가능하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기 -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의 출발 일정이라면 신청 가능
~ 출국일 기준, 최소 8일 전 신청 가능 (국적에 따라, 최소 15일 전 신청 가능)
1. 관광 목적 단기 체류 (3개월 유효기간, 1회성, 대사관 심사 후 15일, 30일, 90일 체류일로 결정)
신규 입국자 -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 - 여권 스캔본 (여권을 펼친 양면: 바이오 페이지+서명란 페이지) (컬러본) -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파일 - 신청서 (지정양식: 하단의 '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왕복 항공권 (E-티켓/ 예약확인서) - 체재예정표 (지정양식: 하단의 '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서류 규정은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
<중요> '신청서의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있는 경우)
※ 왕복 항공권에는 신청자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체재예정표
1) 작성 방법은 방문 예정하신 관광지를 매일 1개 이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예) 도쿄 타워/ 오사카성/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
2) 제출하는 왕복 항공권에 이번 여행의 동행자 이름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 체재예정표에 동행자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동행자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국적/ 비자 소지 유무)
예) HONG GIL DONG (Friend/ South Korea/ Visa Exemption)
※ 은행잔고증명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적금, 정기예금 통장 제출 불가)
1) 신청자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
2)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발행본
3) 최소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3일 이내 일정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잔고입니다. 긴 일정의 경우 더 많은 잔고가 확인되어야 안전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인 1일 기준 100만원 이상(예를 들어 1인 기준: 5일 일정, 500만원 이상/ 7일 일정, 700만원 이상)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 +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대사관 심사 후에 추가로 '은행거래내역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서류 (회사 발행 서류 아님)
* '소득확인증명서'가 아닌 '소득금액증명서'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열람용, 미리보기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란?
: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은 일본 여행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부터 최소 한달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일 경우,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한글본)
※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추가 제출
1) 한국에서 발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제출 가능
: 증명서의 '동거 가족 사항'에 가족 모두 이름&가족 관계가 등록된 경우
: 증명서는 신청인 중 대표인 기준의 1부만 주시면 됩니다.
또는 2) 신청자 본국 서류(본국 서류 + 영문 or 일문 번역 서류 / 중문 서류 제출 가능)로 제출
: 사문서를 공증한 서류(예: 중국 공증서)의 경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만 제출 가능
: 중국 호구부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비자 신청자들의 페이지만이 아닌 '전체 페이지 사본')으로 제출
※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 '부모동의서' 필수 제출 (+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빙서류)
1) 자율양식/ 부모의 직필 사인
- 부모 없이 도항한다는 내용과 단독 여행 이유 및 신청자에 대한 보증 내용
- 부모가 일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관련 내용 기재 및 부모의 일본비자 사본
2) 학교 수학여행, 친족과 동행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수학여행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학교측 서류(여행기간, 여행 내용 등 기재)를 제출
- 친족과 동행하는 경우, 친족과 동시에 비자 접수 시에 생략 가능 (미성년자와 친족과의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출)
※ 한국 체류자격이 '구직(D-10)'인 경우, 추가 서류
1. 사유서 (자율양식/ 한글 or 영어 or 일본어로 작성/ 하단에 작성일과 서명)
1) 한국에서 체류자격 D-10(구직)을 받은 과정
2) 앞으로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 & 구직 계획
2.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영문 졸업증명서'
3. 그동안의 '구직 활동 내역서'가 있다면 같이 제출 (구직비자 받은지 오래됐다면 필수 제출!!)
4.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추가 제출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1. 위의 제출 서류들은 스캔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스캔본이 아닌 휴대전화 사진본도 가능하나 서류의 정보가 선명하게 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여권 바이오페이지의 하단 바코드 부분 포함하여 선명한 사본)
대사관 심사 후 재업로드 요구 또는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스캔본은 한개의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서류마다 낱개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세지 또는 메신저를 통한 파일 전달 시에도 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서류 스캔본 형식은 jpg, png, gif, bmp, pdf, tif 모두 가능합니다.
(여권과 사진은 컬러본으로 그 외 서류는 흑백본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메일 제목은 '신청자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메일 내용에는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주세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자의 연락처)
* 신청 이메일 주소: perfecttour7729@naver.com
5.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발급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메일로 전달드립니다.
※ 신청 서류를 메일로 보내시기 어려운 경우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캔하여 접수하겠습니다.
단, 여권 원본(실물)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추후 여권 발송비용은 별도 발생됩니다.
(그 외 서류는 비자 발급 후 파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