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 일본측 기업・단체(또는 일본 체류 가족)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申立書'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양식]
취로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교수 등'
=> 일본측 기업.단체 및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