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 일본측 기업・단체(또는 일본 체류 가족)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申立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해드린 Form이 지정양식은 아닙니다. 위 내용이 나와 있는 자율양식의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나 대사관의 보완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양식]
거주자격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자격(Status)이 '일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정주자, 가족체류 등'
=> 일본에서 체류중인 가족(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