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의 경우에만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1.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
2.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
3. 장기체제의 외교관
4. 외교관의 가족 및 공용 여권 소유자
(공용인 경우 12월에 가야하는 이유서 제출)
5. 인도적으로 배려해야하는 케이스
(긴급한 경우만 가능하며 기존 서류에 추가하여 12월에 가야하는 이유서 제출)
6. 영주권자이셨는데 재입국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정주자 비자 신청하는 경우이며
1월1일 이후의 도항을 희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