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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비자신청 안내(2023.01.10갱신)
내 용
중국 비자신청 안내(2023.01.10갱신)


 

  一.2023년 1월 10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중국 비자 발급 요건이 변경되며,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합니다.

  2.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합니다.

  3.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②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비자 종류

적용 상황

구비 서류

M비자

F비자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의 활동

국가기관, 중앙기업, 각 지방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초청장

X1비자

장기유학(180일 초과)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X2비자

단기유학(180일 이내)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Z비자

취업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중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비자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발급 가능

S1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180일 초과)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장기 유학중일 경우: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팩스본,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취업,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

1. 취업 혹은 장기유학비자 신청서류 사본;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3.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

외국상주기자의 동반가족: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S2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180일 미만)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단기간의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3.국가기관, 중앙기업, 각 지방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초청장.
J1비자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C비자
승무원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R비자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사본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⑥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二.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상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신청 요령, 소요시간 및 요금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三. 외교, 공무 비자 신청은 직접 주한중국공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자 : 2023-01-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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