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적자 일시적 사증 면제 안내>
2023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브라질 국적자(ePassport 소지자)는 90일 이하의 관광, 출장 등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활동인 경우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카타르 전자 여권(IC여권) 소지자>
: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짧은 쪽의 유효기간, 1회 최대 30일 체류기간
: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여권 사전등록' 시에는 사증이 면제
(*여권 사전 등록 신청 서류: 전자 여권 실물, 전자여권 등록신청서/ (업무일 기준) 3일 소요)
: 한국 단기 체류 중에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