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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실 :::
제 목
[아시아][일본][코로나-검사증명서_22.06.10 변경]
내 용

[검사증명서의 제출에 대해]

일본인외국인 구별 없이 일본에 입국  때에는

'출국 전 72시간이내의 검사(음성)증명서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48.html

 (바로 링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주소를 복사하여 이동해 주세요.)


● 검역소에 「출국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출국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서 제출할  없는 경우검역법에 따라 일본에 상륙 할 수 없습니다.

● 검사 증명서의 양식은 소정의 포맷(-첨부파일. 22.06.10 버전) 사용해 주세요.
● 소정의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임의의 포맷의 제출도 가능하지만,'검사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문 또는 일어본 가능)
● 
또한 유효한 검체검사방법 등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만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유효라고 인정되는 검체  검사 방법 등의 소정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검사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 등의 미비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임의 양식의 경우에는 검체검사 방법 등의 필요 사항 해당 부분 마커(marker)를 하는  검사증명서의 확인이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사명인영(도장 날인) 대해서는 반드시 각국에서 취득할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검역관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에서 소정의 포맷 의한 검사 증명서를 취득할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발지의 재외공관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결과지의 양식이 변경(-첨부파일) 되어 안내드립니다. - 22.06.10 버전

 간소화되었으며 필수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성함
  2.  (2) 생년월일生年月日
  3.  (3) 검사법有効な検査方法を参照)
  4.  (4) 채취검체有効な検体を参照)
  5.  (5) 검체체취일시
  6.  (6) 검사결과
  7.  (7) 의료기관명
  8.  (8) 교부연월일

 새로운 양식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작성일자
2022-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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