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5일 이후 일본 신규 입국 완화 조치 안내]
<비자 신청 가능한 케이스>
(접수필증 대상자는 25일부터 접수 가능하나 일본 입국은 3월 1일 이후 가능)
※ 구비 서류 안내는 다음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접수필증’이 필요 없는 케이스(-특단의 사정)> |
<’접수필증’이 필요 있는 케이스> |
1.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2. 일본인의 2촌 (단기) 3.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4. 영주자의 2촌 (단기) 5.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6. 정주자의 1촌 (단기) 7. ‘영주자’이셨다가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 신청하는 경우 8.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 (2020년 8월 31일까지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일본을 출국한 자) 9.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 체류 (사망, 위독, 출산 등 긴급하게 도항해야 하는 경우) 10. 장기체류자의 친족 (단기) (반드시 일본에 가야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1. 특단의 사정 이외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장기체류 신규 입국 2. 상용, 취업 등의 목적으로 도일하는 단기체류 신규 입국 |
※ 사증신청과 별개로 입국 후 격리조치도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