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의 제출에 대해]
일본인・외국인 구별 없이 일본에 입국 할 때에는
'출국 전 72시간이내의 검사(음성)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48.html
● 검역소에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일본에 상륙 할 수 없습니다.
● 검사 증명서의 양식은 소정의 포맷(-첨부파일. 22.03.10 버전)을 사용해 주세요.
● 소정의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의 포맷의 제출도 가능하지만,'검사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문 또는 일어본 가능)
● 또한 유효한 검체, 검사방법 등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만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유효라고 인정되는 검체 및 검사 방법 등의 소정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검사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 등의 미비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임의 양식의 경우에는 검체, 검사 방법 등의 필요 사항 해당 부분에 마커(marker)를 하는 등 검사증명서의 확인이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료기관・의사명, 인영(도장 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국에서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검역관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에서 소정의 포맷에 의한 검사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발지의 재외공관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증명서’에 관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