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주자로 재입국허가기간 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일본 출국한 자)
* 2023년 4월 30일 이전에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비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영.정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소멸될 수 있음)
www.moj.go.jp/isa/content/001376453.pdf
영주자 -> 정주비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 (-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없으면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요청서(-지정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재류카드 앞.뒤 사본 +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 스탬프’ 사본 |
※ 서류 양식(FORM) 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여권 커버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