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국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 -여권 -(6개월 이내의 흰 배경) 사진 1매 (3.5*4.5 또는 4.5*4.5) -신청서(-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COE 발급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립서’ 사본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안내>
*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 *
발행일이 2020년 1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행일이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발행일이 2022년 8월 1일 이후는 '3개월간' 유효
<추가 확인 사항>
1. 2022년 7월 31일 이전 발행된 COE에 한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신립서(申立書)'(참고양식-첨부파일) 추가 제출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1584'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기존 '재류카드' 앞.뒤 사본
2) 여권의 ‘미나시(재입국허가) 스탬프’ 사본
3) 이유서
: 일본어 작성, 자율양식,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 작성날짜 기입
: 재입국 기간 안에 일본 입국하지 못한 이유, 이번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기재
※ 서류 양식(FORM) 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여권 커버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Tel: 02-777-7729)